법제도/정책

정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대폭 강화한다

이민형 기자
-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 개최, 전방위적 대책 협의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3.20 전산망 해킹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 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확대 방안도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대응 능력을 높이고 관련기관 간 공조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위원장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큰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선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59개 관리기관, 76개 관리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과 지난해 보호대책의 이행점검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이후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취약점을 개선하고 내년도 보호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및 사고대응, 복구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 하기로 했다.

또 방송·정유·가스·의료 등 민간분야 중요 시설에 대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표준 평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 지정 확대도 추진한다. 국가 중요 기반시설인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전분야에 걸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 및 범위가 방대하고, 타 기반시설·정보통신망으로의 급속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된 만큼, 앞으로 미래부를 중심으로 기반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모든 관계부처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시적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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