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부, 개인정보 침해방지 특별 단속 나선다

이민형 기자
- 안행부, 해킹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사업자 준수사항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특별 단속기간(4~5월)’ 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 변경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은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사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7가지 필수 조치사항도 정리했다.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철저 관리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운영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 저장 ▲시스템 접속내역 기록·관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전산실 등은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등으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상 규제화된 조항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과 교육, 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오․남용 근절 및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기업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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