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있어 빅데이터는 어떤 의미?
- 빅데이터 포함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0 필요성 강조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빅데이터가 화두다.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까지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분주하다.
특히 국내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모색은 세계 추세에 비하면 늦었지만 추진 속도 측면에선 괄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 빅데이터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부통합전산센터 김우한 센터장은 “(빅데이터를)헌법 34조에 언급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17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정부 3.0과 빅데이터 정책방향 및 기술’ 행사에서 김 센터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 재해 예방 등의 내용이 헌법 3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이러한 점이 정부가 바라보는 빅데이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빅데이터는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국내 ICT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보고 있다”며 “SW관련 인력기술 발전의 동인이 될 뿐 아니라 범용 서버와 스토리지 시장 등의 활성화를 빅데이터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보유 데이터 공개에 따르는 빅데이터 응용 사업 진흥 및 신규 직업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빅데이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부처별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칸막이가 돼 있는데 빅데이터까지 칸막이가 돼면 큰 혼돈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2.5버전에 머물러 있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가 빅데이터를 포함한 3.0 버전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센터장은 강조했다. 그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2.5 버전에선 모바일 웹, API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0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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