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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램버스 불법 인정, SK하이닉스 손배액 감액 결정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와 미국 램버스의 특허파기환송심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9일 판결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약 4억달러)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원은 2009년 3월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며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것으로, 2~3주 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동일한 사안인 램버스와 마이크론의 경우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심각하게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원심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
”이라며 동일한 사안임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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