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미국의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강화 동향 (上)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PLA(중국인민해방군) 61398부대, 맨디언트(Mandiant)의 보고서로 알려진 중국의 사이버 특수부대. 미국 기업을 스피어피싱 등을 통해 공격하면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국가기밀을 빼내는 것으로 알려진 비밀부대.

이러한 중국의 사이버공격이나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미국은 발끈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3년 5월 6일,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무기 공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사이버 해킹을 저질렀다”고 발표하면서 사이버해킹 공격의 근원지로서 중국 정부와 군을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도 한층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오바마행정부가 2013년 2월 20일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기고에서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의 최근 경향 및 위 행정부전략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기초로 결코 미국의 상황이 먼 나라의 일만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영업비밀·산업기술법은 민사적인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과 형사적인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18 U.S.C. §§ 1831–1839)’, 크게 2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영업비밀법은 1979년, 보통법에 근거한 각주마다 상이한 입법태도의 간격을 줄이고자 Uniform Law Commission(ULC)의 주도하에 제정됐으며, 1985년에 개정을 했다. 통일영업비밀법의 내용은, 민사적인 조치 즉 ‘정의규정(definitions), 금지청구(injunction relief), 손해배상(damages), 변호사비용(attorney's fees), 비밀유지(preservation of secrecy),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법은 2013년 5월 현재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뉴욕주(New York), 노스캐롤라니아(North Carolina)주를 제외한 모든 주(state)와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는 준비 중에 있다.

반면 경제스파이법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1996년 11월에 시행됐는데, 인터넷의 발달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외국정부와 기업의 산업스파이에 의한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사건이 빈번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게 누적되자, 연방 차원에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등장한 연방형사법이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5년 사이에 경제스파이범죄는 323% 늘었고, 1996년 초기에 FBI는 800여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었으며, 경제스파이범죄로 인한 연간피해액은 최대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최대 600만 명 정도가 실직을 했다고 한다.

경제스파이법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기관을 위해 영업비밀 침해를 한 개인이나 단체(economic espionage), 미국 내의 경쟁업체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를 한 개인이나 단체(theft of trade secrets)를 나누어 차등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행위 외에 경제스파이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경우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제지되기도 한다(Tianrui vs. ITC 사건 참조).

경제스파이법은 1996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 개정이 시도됐는데, 그 때마다 경제스파이행위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해져 갔다.

2011년 3월경,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의 지적재산권(IP) 유출을 막는 것이 미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실직률 증가를 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경제스파이범 처벌강화·위조제품 근절·스트리밍 중범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법집행 강화에 대한 행정부의 입법권고사항(Administration's white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을 발표한다.

이에 발맞춰 허브 콜(Herb Kohl) 상원의원은 2011년 3월경, 경제스파이범의 법정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1’을 제안한 바 있다.

나아가 2011년 10월경에는,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스파이법이 민사적인 소송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역시 허브 콜 상원의원 등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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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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