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 법개정 추진

이유지 기자
- 이종걸·최재천 의원,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의무 사용 강제 논란을 빚어온 현행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은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을 강제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토록 한다.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를 넘어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며, 검증을 거친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편,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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