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병행수입과 통관보류절차 (上)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FTA 체결에 따라 병행수입의 수와 양이 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으로서 병행수입의 장려를 들고 있다. 더불어 병행수입업자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법의 규제를 살펴본 이후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병행수입에 대한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방안 그리고 병행수입에 문제가 있을 때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취할 수 있는 통관보류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병행수입이란 상표에 한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나 저작권에 대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표에 한해 설명하기로 한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정당하게 생산되고 지불된 상품을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시장에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병행수입된 상품을 회색상품(gray goods)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조상품이나 도난상품에 대해 흑색상품(black goods)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해 사용된다.

병행수입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으로는, 상표법, 관세법, 공정거래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구체적인 고시로는 관세청 고시로서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등이 있다.

위 법 및 고시에서는 병행수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병행수입품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병행수입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상품을 매도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표권은 이미 소진됐다고 보는 소진이론도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 버버리 사건, 카메리노 사건, 스타크래프트 사건 등에서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해 병행수입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보고 있으며, 나아가 병행수입자의 상표사용을 통한 광고·선전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병행수입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우를 나누어 어느 범위까지 적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참조).

첫째,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에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여기서 동일인 관계라 함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아디다스 상표의 국내 상표권자(A)가 외국의 상표권자(A)와 동일한 회사라면, 아디다스 상품의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

다만 동일인 관계라 하더라도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디다스 상표의 국내 상표권자(A)와 외국의 상표권자(A)가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국내의 전용사용권자(B)가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둘째,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디다스 상표의 외국 상표권자(A)와 국내 상표권자(B)가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예컨대 아디다스 상표의 국내외 상표권자(A, B)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국내 상표권자(B)가 외국의 상표권자(A)로부터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은 허용된다. (○)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