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600개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보안서버 구축비 지원

이민형 기자

- 600개 중·소규모 사업자 선정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개인정보보호협회(회장 박인식)는 오는 12일부터 영세·중소사업자(총 600개)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구축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민간부문 보안서버 보급대수 7만3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총 600개 중·소규모 사업자이며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서버 구축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12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안서버 구축 완료 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소프트웨어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미래부에서는 이번 사업으로 영세·중소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3년 보안서버 보급률이 세계 143개국 중 3위(2011년 기준)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보안서버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안서버 구축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연매출액 4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라면 가능하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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