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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포터블 브랜치 시장놓고 한국후지쯔-웹케시 법적 분쟁

이상일 기자

- 한국후지쯔, 웹케시에 모인출원 등 법적 소송 제기할 듯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포터블 브랜치(Portable Branch)  시장을 두고 업체 간 법적 분쟁의 조짐이 일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포터블 브랜치 시장을 선점해온 한국후지쯔가 최근 부산은행에 포터블 브랜치를 공급하면서 시장에 뛰어든 웹케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1년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목표로 한국후지쯔가 개발한 포터블 브랜치인 ‘스마트킷’은 그동안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포터블 브랜치 사업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스마트 킷’은 금융거래 업무를 지원하는 단말장치를 소형화하고 휴대 및 이동 환경을 고려한 보안 솔루션을 탑재한 제품이다. 특히 한국후지쯔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은행 환경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웹케시가 포터블 브랜치 사업에 뛰어들면서 특허등록을 선점하자 한국후지쯔는 당황하는 모양새다. 서비스 및 구축사례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문제에 있어서 한발 뒤쳐졌기 때문이다.

 

두 회사 모두 포터블 브랜치에 대한 특허 등록을 추진했다. 다만 웹케시가 한 발 앞서 지난 5월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한국후지쯔는 현재 특허출원 중인 상태다. 더욱이 한국후지쯔와 웹케시는 기업은행 포터블 브랜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로 공조한 바 있다. 

 

한국후지쯔는 이번 웹케시의 특허 등록 과정이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한국후지쯔 관계자는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던 직원이 특허등록을 우리가 모르게 특허등록을 추진했고 이를 웹케시가 인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며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송의 방법에 대해 이 관계자는 “모인출원, 혹은 특허무효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인출원은 타인의 발명을 부정적방법으로 출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후지쯔는 이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웹케시 관계자는 “한국후지쯔가 얘기하는 특허 침해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에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포터블 브랜치의 경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1기 포터블 브랜치에서 발전한 2세대 포터블 브랜치로 제품에 차별점이 크다”고 주장했다.

 

웹케시는 지주사인 웹케시홀딩스의 계열사인 제노솔루션을 통해 포터블 브랜치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자체 제작하고 있다. 웹케시 관계자는 “제노솔루션의 자체 팀을 통해 설계 및 제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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