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안행부,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SW개발보안 적용

이민형 기자
- SW개발보안을 주요기관 홈페이지에 시범적용 후 확대키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안전행정부는 134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 보안약점을 진단 및 제거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 홈페이지에 SW개발보안을 시범적용하고 내년 제도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SW개발보안을 적용토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안행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행정기관(시도 27개 포함)의 홈페이지이며, 현재 고시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보안약점을 포함한 다양한 SW개발보안 진단기법을 적용한다. 진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각급 기관은 보완, 조치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안행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올해부터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시 SW 개발보안 활동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중이다.

이번 시범진단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보안수준 강화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단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보안약점 기준 및 조치방안 등의 세부사항들을 마련해 의무 적용토록 확대 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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