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법정으로 간 ‘포터블 브랜치’…한국후지쯔-웹케시, 소송전 본격화
- 한국후지쯔, 특허취소소송 제기 … 웹케시는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맞불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포터블 브랜치(Portable Branch) 시장을 놓고 한국후지쯔와 웹케시가 결국 소송전에 들어갔다. 포터블 브랜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업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포터블 브랜치 시장의 조기 정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양사에 따르면 한국후지쯔는 최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웹케시가 취득한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취소소 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웹케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번주 안에 한국후지쯔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했다.
양사는 그동안 포터블 브랜치 특허와 관련해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서로 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국 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웹케시가 보유한 금융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는 관련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구성 및 보안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후지쯔의 포터블 브랜치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반면 한국후지쯔의 웹케시에 대한 특허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웹케시는 후발주자로서 선도 업체의 기술을 카피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워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업계에선 아직 초기 단계인 포터블 브랜치 시장이 양사의 법적 분쟁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성장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포터블 브랜치는 비대면채널의 강화 전략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채널 혁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돼왔다. 하지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만큼 은행들이 신규 및 확대 사업으로 포터블 브랜치 사업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터블 브랜치를 도입한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상황을 파악중에 있다”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야 확대 가능성을 논의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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