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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갤럭시S4’ 발목잡기 실패…미 법원, 소송 포함 ‘기각’

윤상호 기자
- 캘리포니아 법원, 2차 소송 포함 기각…삼성전자, ‘애플 수입금지’ 실시 청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4’ 발목을 잡는데 실패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해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갤럭시S4를 소송에 포함시키자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이행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27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특허소송 2차 본안 소송(C 12-0630)에 삼성전자 갤럭시S4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그동안 2차 소송 대상 품목의 제품군을 10개로 줄일 것을 애플과 삼성전자에 요구해왔다. 2차 본안 소송은 오는 2014년 3월31일(현지시각) 배심원 평결 예정이다. 애플은 갤럭시S4 출시 이후 다른 제품을 빼는 조건으로 갤럭시S4를 소송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대신 다른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유했다.

갤럭시S4가 이번 소송에 제외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국 공략 위험요소가 사라졌다. 통상 스마트폰 판매주기는 2년. 2차 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판매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애플이 별건 소송을 내더라도 소송 기한이 2~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별 문제가 없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USTR에 ITC가 내린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이 수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AT&T에 공급하는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 재가로 최종 확정된다. 삼성전자가 USTR에 서한을 보낸 것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가 시장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려 대통령 재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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