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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진흥 특별법 제정,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기회’…기대감 상승

이유지 기자
- 인증제 시행, 공공기관 구축지침·수요예보제 의무화 등 국산 장비 사업여건 개선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네트워크 장비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ICT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 법에는 ▲장비 품질인증제 실시, 공공기관 대상의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 확대 적용 ▲수요예보제 실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산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업체들의 사업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다. 네트워크 장비 업계에서 제기해온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조항은 먼저 17조의 ‘기술·서비스의 품질인증’ 항목이다. 17조 1항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정부가 고시한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받은 장비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정부가 인증받은 국산 장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 장비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국산 제품 사용을 꺼려온 주요 이유는 그 기술 수준과 품질, 안정성을 믿지 못하는데 있다. 

이번 법에 명시된 제품 인증 정책 시행은 국내 업체들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국산 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를 규정한 법 제20조는 ‘품질인증을 규정한 17조에 따라 미래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품질인증 제품이 공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를 공공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도
28조에 마련됐다.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등의 정보를 매해 미래부와 안행부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이 두 부처에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 사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같은 항목은 그간 국내 시장에 팽배했던 외산 장비 선호, 국산 장비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공공 시장에서조차 찬밥신세가 됐던 국산 장비의 도입을 크게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게 네트워크 업계의 시각이다.

이 28조를 근거로 지난 정부에서 지식경제부가 산하기관에 적용했던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과 비슷한 고시가 이뤄지게 되면, 공공기관에 적용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미래부는 앞서 국산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인증 제도와 지경부 IT 네트워크 장비와 방송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한다는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여러차례 밝힌 상태다.  

미래부는 네트워크 장비와 방송 장비, 서버·스토리지 등 컴퓨팅 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IT 장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에 발표한다. 이 방안에도 이같은 정책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고시는 법 공포 이후 시행까지 공백이 있는 6개월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 시행 후속작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래부는 전자정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해, 앞으로 이를 위한 안행부의 고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ICT진흥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미래부와 안행부에 제출해 공표할 것을 의무화했다. 공표 횟수와 시기·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 역시 연구개발 투자와 장비 생산 자본력이 빠듯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네트워크 업계에 큰 도움이 될만하다.

구교광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 전무는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이 전체 공공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산업계의 숙원과제”라며, “ICT특별법과 미래부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으로 공공 등 국내 시장에서 국산 장비가 차별받지 않고 외산 장비와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국산 장비 경쟁력이 제고돼 해외 수출도 확대돼 국내 장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성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도 중요하지만, 이를 담는 네트워크, 컴퓨팅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 산업도 포기할 수 없다”며 “공인인증제 시행 등 관련제도를 마련해 국산 장비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국내 시장에서 외산과 국산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터넷산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계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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