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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3] 우본, 무기계약직 전환…무늬만 정규직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돼야 하지만 정작 임금 등의 처우는 비정규직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실이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국 보조인력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7397명(88%), 2009년 5634명(65.4%) , 2010년 5023명(56.9%) 2011년 5195명(57.2%), 2012년 4222명(49.2%)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건수는 2009년 2139명(38%), 2010년 1443명(28.7%), 2011년 1045명(20.1%), 2012년 1075명(25.2%), 2013년(8월기준) 650명(17.2%)이었다.

이처럼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처우는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이 최재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체국 총 종사자 수는 4만3910명으로 이중 약 20%는 상시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특수지집배원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보조인력이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정부의 \'상시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 상시·지속적으로 2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최재천 의원은 \"이들 보조인력간에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에 따른 노동 강도나 노동의 질, 권한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본이 이들을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로 구분해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은 근로기간 연장일 뿐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월 급여 135만원을 받으며 우편물 분류작업 등의 단순 반복적 업무의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는 우정실무원은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승진이 되지 않고 호봉도 오르지 않아 장기근속을 해도 임금변동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최근 우체국 위탁택배기사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했지만 이리저리 둘러대며 관련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를 통해 가시화된 공공기관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집중 추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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