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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3] 일본 잔재 수두룩…전파법 용어 손질 시급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률 한글화 작업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파통신기술과 관련된 전파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서 여전히 일본식 표기와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이 즐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파법이 현재까지 48차례 개정됐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식 표기나 사전에 의미가 없는 용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파법 제35조 2항에 있는 ‘공중선’(空中線)의 경우, ‘안테나’를 일컫는 말로 과거 지붕위에 설치한 ‘선(wire) 안테나’를 공중선이라고 했으나, 사어(死語)된지 오래된 용어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제2조 16항에 있는 측위(測位)는 사전에 없는 말로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측정위치’가 본래의 뜻이다.

의미가 다른데도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파법 제2조 14항에 있는 ‘전자파장해’(electromagnetic interference)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자기 에너지에 의한 간섭 현상을 일컫는 말로, ‘전자기간섭’이라야 옳은 표현이지만, 무선잡음만을 한정시키는 ‘전자파장해’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 ‘interference’는 일반적으로 ‘간섭’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전파법 하위법령에는 ‘연주소’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뜻이 사전에 나오는 ‘방송국의 연주소(演奏所)’인지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통신 케이블의 ‘조수’라는 말도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로, 쉽게 통신 케이블의 ‘가닥 수(數)’로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했다.

장병완 의원은 \"전파법과 그 하위법령의 경우,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고, 국제적 기술용어를 자의적으로 번역하거나, 일본식 표기, 일본식 용어의 한자음만을 따온 말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원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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