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3] 권은희 의원, 정보보호산업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이민형 기자

-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동력 및 제2의 방위산업 차원으로 집중 육성
- 내달 중 공청회 열고 업계 의견 수렴후 발의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산재된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을 통합해 국내 정보보호기업을 지원하는 마련하는 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최근 공포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보호산업에 특화된 정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제고와 동시에 정보보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가칭)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사이버안전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4년간 정보보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77조 5484억원이며,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총 27조2511억원에 이를 것(상단 표 참조)”으로 전망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 구매, 시스템 구축 수요예보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적정대가 기준 마련 및 부당 발주행위 모니터링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 ▲미래 성장유망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촉진 ▲국내 정보보호제품 품질제고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정보보호산업 현장 수요인력 및 최고수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체계 구축 ▲우수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등의 지정을 통한 우선구매 지원 ▲기술력 있는 우수 정보보호 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수출 세제지원 추진 ▲다양한 종류의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역량을 사업화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업체 지정 제도 운영 ▲정보보호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열가지다.

한편 의원실의 양용석 비서관은 “법률안과 관련 정부 및 업계종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국정감사 내달 중 마련하고 회기분기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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