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의 무궁화위성 불법 헐값 매각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문제제기에 KT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의원 측도 KT의 해명 역시 꼼수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4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KT의 위성 불법 매각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배포했다. 이날 KT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궁화위성 3호 매각을 둘러싼 불법 헐값 매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월31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KT가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가격에 홍콩 ABS에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현행법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도 “KT가 위성을 매각한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알렸다”라며 “대외무역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사업법 위반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KT는 위성 매각 사실을 숨긴채 관련 주파수도 할당을 받았다.
하지만 KT의 위성 자회사 KT샛 사업총괄 김영택 부사장은 “무궁화위성 3호는 매각 당시 설계 수명이 다했다”라며 “법 위반 여부는 KT의 법 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위성 불법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주파수는 대한민국이 100% 소유하고 있다”라며 “위성 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파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홍콩 ABS가 쓰고 있다”라고 답해 쓰는 사람은 ABS지만 팔지는 않았으니 우리 주파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전파법 제14조에 주파수이용권 양도는 미래부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다”라며 “대한민국 주파수를 홍콩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권한이 없는 KT가 이를 허가해준 것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마당에서 아직도 법률 해석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태도”라며 “200억원 이상을 받는다면서 몇 년 어떤 조건으로 했다는 것을 공개치 않으며 뭉뚱그려 200억원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