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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세부계약 100% 서면화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계약내용을 100% 서면화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의 불법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이면 계약 등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분쟁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통신서비스 가입 및 해지 시 주의사항이 담겨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투명성 및 판매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내용 100% 서면화란 현행 기본 계약서 이외 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조건 등을 모두 가입신청서에 기재·날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개별특약조건’을 가입신청서에 추가했다. 또한 계약내용에 대해 판매자 및 이용자의 확인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했다.

아울러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기기변경․해지․명의변경 시 항목별로 단말기, 요금제, 할인, USIM 등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매장에 비치해 이용자가 사전에 점검, 부당한 가입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노영규 부회장은 “이번 체크리스트 및 계약내용 100% 서면화로 시장 자율적인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사업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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