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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질병사망’ 추가 산재 판정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최씨는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했었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으며, 비소 노출로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재생불량성 빈혈 발병이 사업장 환경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가운데 산재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세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10일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로 사망한 여성 근로자(당시 37세)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방암으로 숨진 김모(당시 36세)씨가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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