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지난 3월 20일 발생한 금융권 전산사고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등 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총 23명을 엄중 제재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 생보, 손보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현행 법상 금감원의 직접 제재가 불가해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사실을 통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농협은행, 농협생보 및 농협손보는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관리와 외부주문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운용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 등에 대해 IT위탁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15명을 제재 조치했다.
한편 신한은행 및 제주은행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적정,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등으로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위규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한은행 및 제주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8명을 제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