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금감원,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주의 당부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9일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제도권금융기관(◦◦캐피탈 등)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및 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한다.

 

이후 해당 인터넷 주소 클릭시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며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을 금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非)허용” 및 “앱 설치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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