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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케이블TV 점유율 규제 완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현행 케이블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금지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초과금지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 제한은 폐지된다.

그동안 SO들은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초과금지, 전체 SO 방송구역 수의 3분의 1 초과금지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금지로 완화된다. 유료방송시장은 SO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합친 시장을 의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돼왔다. IPTV나 위성방송과 달리 SO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가 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이에 작년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령 개졍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SO의 이중규제가 해소되고 유료방송사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며 "SO 가입가구 상한이 증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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