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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미래부에 제재 요청…영업정지 30일 이상 될 듯(종합)

윤상호

- 2개사 동시 영업정지 제안…3월 중 추가 제재 예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2월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보조금 과열 경쟁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아 제재 폭탄을 맞게 됐다. 30일 이상 영업정지를 당할 전망이다. 작년처럼 1개사 순차 영업정지가 아닌 2개사 순차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14일 방통위는 제7차 전체회의를 갖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내보였다. 양문석 상임원원은 “방통위에 대한 근본적 반항이자 무력화 시도다”라며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통신 3사를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시장이 다시 혼탁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며 “정부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2월27일 전체회의에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지난 2006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제재에도 불구 보조금 경쟁을 지속해왔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호비방전으로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방통위가 내린 결의에 대한 집행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이용자 차별 제재는 방통위 소관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권한은 미래부에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통신사에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총 300억원)이다. 방통위가 미래부에 건의할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최소 30일과 2개사 순차 영업정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상임위원은 “영업정지는 30일 이상 가야한다”라며 “작년 순차 영업정지 때는 1개사만 잡고 2개사를 풀었는데 이번엔 2개사를 잡아 실질적 영업정지 개념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영업정지를 한 사업자를 하는 것보다 두 사업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신규모집 금지에 플러스 알파 제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도 “동의한다”라며 “과거사례를 보면 30일 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들었다.

이번 제재와 별개로 방통위는 올 초부터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3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분기에만 두 번 연속으로 처벌을 받는 통신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방통위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미래부가 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의 빠른 처리도 당부했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 시정명령에 대해 방통위가 적발해 미래부가 처벌하는 것은 체계상으로 이상하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 않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일부 정부 부처에서 시장 경쟁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 상황이 시장 경쟁 원리에 맞냐는 의견을 냈다”라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돼 통신사가 휴대폰을 유통하는 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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