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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손 들어…“애플 상대 소송 특허권 남용 아냐”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침해금지청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는 2012년 4월3일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특허침해 소송이 사업할동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플의 협상태도를 지적했다.

애플이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협상 분위기를 특허분쟁 소송국면으로 유도했고, 삼성의 특허가치를 종전 인정했던 것보다 저평가하는 실시조건을 제안을 하는 등 성실히 협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경우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협상 자체는 성실히 이행했고, 삼성이 제안한 실시료율이 FRAND 조건에 위반될 만큼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애플의 제품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거절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도 표준특허는 필수요소 부합성이 다소 결여되어 삼성전자의 금지청구는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공정위는 적시공개의무 위반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상당기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표준화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외 판례 및 해외 경쟁당국의 논의동향, FRAND 법리, 양사의 성실한 협상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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