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앱 마켓, ‘해지 시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시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해지 시 환불불가’ 등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앱마켓)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곳이다.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등 2개 해외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는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앱 마켓 이용약관이란 앱 마켓 운영사업자와 이용자(앱 개발자, 앱 구매자) 간 앱 마켓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무 등 계약조건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이번 약관조항 시정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2013년 3월 28일) 때문이다. 공정위가 신고 접수를 받아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이번 시정으로 ▲포괄적 계약해지 ▲해지 시 환불불가 ▲회원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이 삭제됐다.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은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은 구매상품의 잔여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에 대해 일체의 보상 및 환불을 하지 않거나 환불시기를 낮추는 것으로 사용돼 이번에 삭제됐다.
회원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은 사업자가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불공정 약관 지적이 제기돼 삭제됐다.
또한 ▲서비스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회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은 제3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사용됐으나 이러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이 삭제되고 회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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