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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코리아,공정위 동의의결 개시…라이선스 부분 해지 허용키로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SAP코리아가 네이버․다음에 이어 세 번째로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사업자가 피해구제,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IT분야에 많이 활용된다.

SAP코리아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후 부분 해지를 금지하고, 자사 SW 재판매 협력사와의 계약을 3개월 전 통보를 통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SAP코리아는 부분해지 정책을 도입하고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피해기업 상생지원을 통한 고객사·협력사 대상 상생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IT시장은 기술발전과 변화가 빠른 신성장 분야로 외국 경쟁당국도 자진 시정 유도 등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이번 사안이 SW 유지보수와 관련된 국내 최초 사건이어서 행정소송 등으로 위법 여부 확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AP코리아는 1개월 이내에 공정위와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해 잠정 동의안을 결정하고, 1∼2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 등과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이후 최종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달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과도 동의의결을 한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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