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미방위 소위 통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30일 오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등 120여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막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와 미방위의 파행운영으로 1년동안 진척이 없었다.
이번에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월 임시국회 당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가 2개월 지연된 것을 감안하면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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