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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 신고…“모바일 상품권 시장지위 남용”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SK플래닛(www.skplanet.com 사장 서진우)이 지난 3일 공정위에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신고하고 4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앞서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은 카카오가 지난 1일 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서비스하겠다고 나서자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갑의 횡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라는 것이다.

SK플래닛은 이번 계약 중단 건에 대해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해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SK플래닛은 재차 강조했다.

SK플래닛은 카카오가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는 입장으로 이를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봤다.

또 SK플래닛은 “특정 사업자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 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미래부와 논의를 통해 사용기간연장, 구매자자동환불, 환불절차간소화 등 개선한 새로운 정책을 올해 6월부터 적용했지만 계약 종료 전 협상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을 일방 통보해 결국 7월 1일 카카오톡에서 퇴출됐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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