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병원 진료예약시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이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현행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6일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해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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