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예약시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이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현행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6일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해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현장]“어르신, 온라인 예약 하셨어요?”...SKT 유심교체 방문해보니
2025-05-10 07:07:00국내 플랫폼 다 죽는다…"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쟁력 약화할 것"
2025-05-09 19:09:38주니퍼네트웍스, 가트너 '데이터센터 스위칭 부문' 리더 선정
2025-05-09 17:41:02[DD퇴근길] 김영섭號 KT, 통신 다음은 AI…"MS 협력 성과 가시화"
2025-05-09 17:25:15연 6.0% 우대금리 혜택… 새마을금고 어린이 맞춤형 'MG꿈나무적금' 5만5천계좌 판매
2025-05-09 17: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