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약간의 오해와 진실
최근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비난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힘없고, 약한 자영업자들에게 빨대를 꽂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비난의 주요 요지다. 또 이들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서 자영업자들이 닭, 치킨, 짜장면 등등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대부분은 현재 힘들고,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비난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 불명확한 정보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배달앱 업체들의 명분을 키워줄 뿐이다.
예를 들어 지난 9일 한 보도를 보자.
배달앱 사용에 부정적인 의향을 밝힌 소비자는 배달앱 주문 경험이 없는 차아무개(30)씨뿐이었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이라 업주들이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평점이 좋은 가게를 배달앱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찾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배달앱의 수수료는 바로결제를 통해 주문할 때만 발생한다. 배달앱으로 전화를 걸어 주문해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차 아무개씨처럼 굳이 배달앱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찾아 주문할 필요는 없다. 배달앱에서 평점이 좋은 가게를 발견했다면 ‘전화주문’만 클릭(터치)하면 된다.(단 요기요는 전화주문 기능이 없다.)
수수료도 살펴보자.
배달앱 빅3 중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배달통이다. 배달통의 기본 수수료는 11%(VAT포함)다. 여기에 치킨, 중식, 한식(분식) 등 마진이이 낮은 업종의 수수료는 8.8%(VAT포함)다. 이중 결제대행(PG)업체가 가져가는 결제수수료는 3.5%다. 즉 치킨을 판매한 자영업자가 배달통에 내는 수수료는 4.5%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통보다 조금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는 13.8%(VAT포함)다. 여기서 부가세와 결제수수료 3.5%를 빼고, 배달의민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9%다.
이는 콜센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사용자가 배달의민족 앱으로 바로결제를 했을 때 배달의민족 측 직원(외주)이 음식점에 전화해 대신 주문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9%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배달 음식점 사장님 중에는 노년층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나 앱 등을 이용한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배달의민족 측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콜센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높게 받는다.
반면 문자로 주문을 받으면 이보다 1%가 저렴하다. 사용자가 배달의민족 앱에서 바로결제하면, 음식점 사장님에게 문자로 주문정보가 들어가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측 입장에서는 콜센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또 3개월 이상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맺은 음식점은 1% 더 할인을 받는다. 이 경우 배달의 민족에 내는 수수료는 7%가 된다.
가장 저렴한 것은 배달의민족 전용 단말기(앱)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 수수료가 7%다. 여기에 3개월 우대 할인이 1%다. 이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6%다. 또 업소별 전월 주문완료 100건 이상 업소는 익월 수수료에서 0.5% 할인돼서 모든 할인을 받으면 수수료는 5.5%다.
배달의민족 전용 단말기는 원래 월 9000원인데, 회사 측은 13일 이를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요기요는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매출, 수익, 콜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계산되며 10~20% 사이에서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는 비싸지만 광고료가 없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다. 다른 배달앱의 경우 앱에서 상위노출을 원할 경우 광고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요기요는 따로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다. 바로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 참고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중국음식점에서 바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배달의민족의 경우 최상단 노출 광고인 울트라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심재석기자 블로그=소프트웨어&이노베이션]MBK는 '외국인'일까… 첨단전략산업 M&A 때, 미 연방 정부의 판단 사례는?
2024-12-25 17:31:08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내리막…제작비 증가·광고수익 감소 영향
2024-12-25 12:00:00[부고] 강용모(오늘경제 부사장 겸 편집국장)씨 모친상
2024-12-25 11:22:59고려아연 "조건부 집중투표청구는 합법·적법”… 영풍·MBK측 문제 제기에 반박
2024-12-24 2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