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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584억

채수웅

- 역대 최고 위반율·최고 보조금 불구, 시장상황 감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역대 최고의 보조금, 최고의 위반율을 기록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 단말 제조사, 이용자의 피해 등이 감안됐지만 원칙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함들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을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없이 SK텔레콤은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장조사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이뤄짐에 따라 시장조사를 진행했었다.

조사 결과 법위반 주도사업자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목됐다.

SK텔레콤은 위반점수 81점, LG유플러슨 75점, KT는 33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가장 위반점수가 높았지만 KT와 1~2위 사업자간 격차가 커 LG유플러스도 위반 주도사업자에 포함됐다. 조사기간 중 지급된 평균 보조금은 62.1만원으로 역대 불법보조금 조사 중 가장 높았다.

예전의 규제 강도를 고려할 때 최소 일주일 위반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의 경우 2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됐다.

이에 방통위 사무국은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열주도 사업자에는 신규사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리는 1안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영업정지는 없이 과열주도사업의 과징금만 올리는 2안을 제안했다.

초반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고삼석 위원의 경우 가장 위반율이 높은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주문했다.

고 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 보면 역대 최고 위반율에 최대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과열주도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간 제재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2주 정도 했지만 역대 최고 위반율을 감안하면 가장 강력한 벌칙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기주 상임위원은 유통점의 피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상향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기주 위원은 "원인을 제공한 이통3사 뿐 아니라 제조사, 유통망 등의 폐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시장 안정세를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절충안을 내놓았다.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법 위반 주도사업자에 대한 상징적인 징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은 벌점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에 3~4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기주 위원과 최성준 위원장이 강하게 과징금 부과만을 주장하면 결국 고삼석 위원이 입장을 선회했다. 김재홍 위원은 끝까지 SKT에 추가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기주 상임위원이 기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부과한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적용 시기를 추석을 전후로 파급력이 더 큰 시기에 SK텔레콤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제조사, 유통점, 이용자들의 편익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부과보다 과징금을 상향시켜 부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법 원칙, 공정성에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고, 무엇보다 불법 보조금 규제 정책 자체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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