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지난 11일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5종→2종 축소)는 즉시 개선·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기존 증빙서류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매출원장, 관련매출 확인원, 일반현황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매출원장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문체부는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9월 15일~26일), 이달 말까지 추가 개선사항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점은 ▲콘텐츠업체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기간(현 5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 ▲징수비율(현 10%)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 ▲현 징수기준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 등이다.
앞서 시행된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건의사항이며, 징수비율 조정 및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콘텐츠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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