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양도로 100억원대 부당이득 취해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보험회사로 팔아넘겨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19일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이 자사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기는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금지시켰다.
지난 18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콜센터를 압수수색 한 검찰은 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검찰이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수백만건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팔아넘겨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의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데 개입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고객정보의 유출 규모와 부당이득 수준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검찰측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경품행사 대행업체와 공모해 추첨을 조작해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빼돌린 홈플러스 직원들을 공소한 바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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