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단통법 시행, D-2…KT의 해법은 ‘결합’

윤상호

- 올레 패밀리박스 선봬…고객 편의 확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2일 전이다. KT가 단말기 유통법 시대를 대비해 결합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확충했다.

29일 KT(www.kt.com 대표 황창규)는 서울 광화문사옥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영업전략을 공개했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올 초부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시작되는 10월 그리고 그 이후에도 KT만의 서비스와 혜택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결합 플랫폼 ‘올레 패밀리박스’ 출시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기가 무선랜(WiFi, 와이파이) 구축 ▲와이브로와 롱텀에볼루션(LTE) 동시 지원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 출시 ▲제휴 할인과 멤버십 혜택 강화 ▲온라인 환경 개선 등을 발표했다.

올레 패밀리박스는 무선 기준 2회선 이상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족 고객이 데이터와 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족 모두가 데이터와 포인트를 공유하는 셈이다.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포인트 역시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매달 가족 구성원 1인당 데이터 100MB와 포인트 1000점을 덤으로 준다. 남은 데이터는 이월된다. 무선랜 이용권은 가족당 1장을 준다.

멤버십은 오는 10월15일부터 영화 관람 혜택을 강화한다. 카드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깎아주는 신용카드는 ‘올레 만마일 KB국민카드’를 새로 내놨다. 와이브로와 LTE를 쓸 수 있는 와이브로 하이브리드 에그는 2종의 요금제를 선보인다. 24개월 약정 기준 ▲10GB 월 1만6500원 ▲20GB 월 2만4200원이다.

온라인 마켓 ‘올레샵’은 통신전문 쇼핑몰로 개편한다. 결합할인 요금 시뮬레이션 편의성을 높였다. 유무선 결합상품 ‘인터넷 뭉치면 올레’는 휴대폰 1대(79요금제 이상)만 있어도 유선인터넷을 월 1만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추가했다.

한편 KT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비해 상황반을 출범했다. ▲투명한 가격 고시 ▲법 준수 자율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단말기 유통법을 엄격히 준수해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