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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게임’ 등급분류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이대호
스팀 홈페이지 이미지
스팀 홈페이지 이미지

- 스팀 유통 공식 한글화 게임 등급분류 부실 지적에 누리꾼 반발
- 글로벌 플랫폼 국내법 적용 논의 필요…“융합 이슈 고려해야” 의견 제시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PC게임 글로벌 유통 플랫폼인 ‘스팀’(store.steampowered.com)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발단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9일 스팀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팀에서 유통되는 공식 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종 가운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종(43.5%)에 불과하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누리꾼들이 발끈했다. ‘스팀까지 규제하려 드느냐’며 박 의원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 미디어가 누리꾼들의 의견을 담아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내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사실 스팀의 등급분류 문제는 해묵은 이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옛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위)는 이 같은 논란이 가시화되기 수년전부터 스팀에 유통 중인 공식 한글화 게임에 대해선 전자메일 등을 통해 국내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유도해왔다. 이 같은 요청에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Valve)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왔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물론 게임위가 스팀에 국내 사업자 수준으로 엄격한 등급분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이를 게임위의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가 국외 사업자이기도 하고 스팀과 대화하는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각 개발사에 등급분류를 요청해야 하는 등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 한글화된 스팀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상당수 나온 이유다.

이에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요구하려면 국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외 사업자인 밸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그동안 밸브는 국내 등급분류제도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져왔던 것이다.

게임위가 스팀 유통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최악의 경우 스팀 서비스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그동안 게임위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이용자의 재산상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스팀 이용자가 60~70만명 수준인데 이 중 상당수가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단위로 스팀에서 PC게임을 구매했다. 때문에 스팀을 차단할 경우 논란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앞서 차단된 페이스북 게임보다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경우 네이버를 포함해 몇몇 사업자가 진행 중인 ‘스팀키’로 불리는 디지털코드 판매 사업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측은 “한글화 게임에 대해선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모 아니면 도’ 정책은 아니다. 스팀 이용자가 사이버재화를 충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업계에선 박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 적용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스팀의 국내 이용자와 공식 한글화 게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게임 클라이언트 불법 다운로드는 물론 이용자 스스로 한글화 패치를 만들고 공유하는 사례가 많아 PC패키지게임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등급분류제도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정책에 변화를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윈도의 경우 PC와 모바일게임이 같은 플랫폼(윈도 스토어)에서 유통된다”며 “게임의 경우 콘텐츠는 물론 플랫폼도 융합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지 여부에 정책적인 판단이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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