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고스톱·포커, 유료화 허용…PC합산 1인당 30만원 한도
- 게임물관리위, 모바일 보드게임 간접충전 허용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고스톱과 포커 등 모바일 보드게임의 유료화 서비스가 허용됐다.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게임위)는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합해 게임이용자 1인 합산 30만원 한도로 유료화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PC웹보드게임처럼 아바타 판매 등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밖에 기존 PC웹보드게임에 대한 사업자 준수사항이 모바일에도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의 한계 등을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의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연동 이용을 제한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PC기반 웹보드게임 정부 규제 시행 이후 관련 업계 매출이 급감했고 이에 모바일 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가 결성됐고 수차례 협의 끝에 이번에 등급분류기준 개선안 의결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게임위 측은 “게임위가 과거 규제기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각의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한 뒤 “모바일 보드게임 이용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관계자는 매출 확보와 관련해 “PC웹보드게임 규제 타격에 따른 매출 감소를 얼마나 만회할지는 실제 서비스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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