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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FDS 미구축 금융사에 분쟁조정 시 책임분담 검토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사가 사기방지시스템(FDS) 구축 및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을 경우 금융사고에 따른 분쟁조정에서 금융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FDS 구축에 미온적인 금융사들이 자발적인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FDS에 대한 전담조직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사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분담한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FDS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FDS 구축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FDS를 구축 완료한 곳은 부산은행 등 두 곳에 불과하다. 현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수협 산업은행이 FDS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송했으며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중소 금융사의 경우 FDS 구축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 과정에 FDS 구축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게되면 이러한 금융사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은 금융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와 피해고객간의 주장을 검토해 ‘조정’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이 들어갈 경우 소비자가 이기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모든 데이터는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FDS를 구축하지 않거나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금융사의 경우 100전 100승이었던 분쟁조정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어 금융사들은 FDS 구축에 대해 진지한 검토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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