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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기 파손’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 고소

이수환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LG전자가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9월 유럽 최대 양판점 자툰의 독일 베를린 유로파센터와 슈티글리츠 매장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크리스털 블루 손괴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LG전자는 고소장 제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돼서다”라며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며, 해당 세탁기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풀어 말해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다.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미루다가 최근에야 행동에 취한 전해졌다. 이 부분도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LG전자는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훼손된 증거물”이라며 “누구에 의해 증거물이 훼손됐는지, 혹은 조작이 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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