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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전자 세탁기 논란…‘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 규명할 것’

이수환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검찰이 이른바 ‘세탁기 파손 논란’의 당사자인 LG전자를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가 LG전자 서울 여의도 본사와 창원 공장을 압수수색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LG전자 직원 9명의 휴대폰, 노트북, 업무일지, 메모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전자측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근 한 달여 동안 수회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우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혐의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LG전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고소인, 현장 목격자 등 참고인, 일부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세탁기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세탁기 파손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관련자는 수회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며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강경한 태도에 나서면서 LG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유감’을 밝히면서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돼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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