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 KT, 2012년 870만명 유출…회사측, “항소할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2012년 개인정보 870만건 유출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배상을 해야 할 위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2년 KT는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판결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세 번째다. KT는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2024-11-15 18:04:20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 삼성∙보잉 사례 참고했나
2024-11-15 17:19:23[DD퇴근길] 네이버 밴드, 美 MAU 600만 돌파…IT서비스업계, 연말인사 포인트는
2024-11-15 16:53:04비트코인이 불지른 가상화폐 ‘불장’… 금융당국,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2024-11-15 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