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한국형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마련된다… 금융사 CC인증 의무사용도 폐지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당국 주도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이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와 CC인증 제품 의무도 상반기 안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감독 방향을 수정했다.

◆특정기술 사용 강제 폐지=금융당국은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은 일괄 폐지·개선해,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상품이 탄생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을 2분기 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다만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까지 당분간 기존 관행‧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연계를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배상책임을 현실화해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권 업무 혁신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 지원, 결제분야 규제 정비=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6월 중으로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 허용하는 한편 금융위·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이 협력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효과도 극대화한다.

핀테크 시장 육성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올해 안으로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신보·기보 등은 보증지원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스타트업 등 핀테크 시장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의 참여 저해 요인이었던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한다.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진입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거래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해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확대해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하되, 구체적 수준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의 경우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IT기업 등 새로운 혁신적 기업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겸영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전성 기준 등 규율 체계도 개선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PCI-DSS, ISMS 등) 획득도 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금융환경에 적합한 보안인증체계를 시장 자율적으로 개발·활용토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 보안관리를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Enterprise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수행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를 지속 독려하고, ‘금융권 FDS 추진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추진도 진행된다.

◆소비자 편익 및 신시장 창출에 초점=이번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통해 다양한 IT융합형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마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가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채널이 제공되며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상 간편결제 활성화, 모바일 카드와 같은 다양한 지급수단 제공 등으로 결제분야에서의 편의성이 큰 폭으로 증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 차원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법을 해외 서비스 수출 및 해외 직접진출에 활용할 수 있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안‧인증기술의 활용과 자체적·사후적·지속적 보안 노력을 통해 보안수준의 제고 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IT·금융융합 지원 관련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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