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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www.cleanict.or.kr 080-2040-119)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문을 열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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