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사법부 클라우드 구축 첫걸음 시작…ISP 사업자 선정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대법원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발주한 ‘사법부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추진 방안 연구 용역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오픈소스컨설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2일 대법원과 조달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부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 앞으로 4개월 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법부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추진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배포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아키텍처로 개발된 사법, 등기, 가족시스템의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의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새로운 아키텍처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재판사무, 사법행정, 전자소송, 등기, 가족시스템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하드웨어(HW)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영역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대법원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구축된 시스템 분석 후 향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단계별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IT분야의 신기술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법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적용 및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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