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세계 최초 ‘클라우드 발전법’ 국회 통과…9월부터 본격 시행

백지영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해 브리핑 중인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해 브리핑 중인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근거 생겨…시장 활성화 기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의 숙원이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공포절차 및 6개월 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경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이 제정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해 온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의 경우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등 해외기업들의 국내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투자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부는 지난 2013년 10월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개입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합산규제법과 맞물리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법률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3일 국회 본회의까지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정원의 보안지침 등으로 공공기관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클라우드 발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12조)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 등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도입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시간 내에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 측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이외에도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생책임 등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도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개발이나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 진흥관련 근거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미래부 는 내다봤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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