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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제재…과징금 총 34억200만원(상보)

윤상호

- 단통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최성준 위원장, “위법성 해소하면 선보상제 시행 가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중고폰 선보상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 3사가 운영한 중고폰 선보상제가 ▲지원금 과다 지급 ▲지원금과 연계한 요금 계약 ▲이용자 고지 소홀 등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낮췄다. 제도 자체가 아닌 운용상 실책에 대한 징계 성격이기 때문이다.

12일 방통위는 제1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LG유플러스가 작년 10월 처음 도입했다.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 제로클럽 등의 이름으로 시행했다. 중고폰 가격을 미리 책정해 그만큼 단말기 할부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가입 후 18개월 뒤 기기 반납 조건이다. 방통위는 이 제도에 대해 지난 1월14일부터 3월7일까지 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방통위 조사 시작 이후 SK텔레콤은 1월15일 KT는 1월22일 LG유플러스는 3월2일자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중단했다. 이 기간 56만명이 이 제도에 가입했다.

이 제도에 대해 방통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위반 여부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박노익 국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는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특정 요금제 강요, 이용자 고지 소홀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신사 의견은 갈렸다. SK텔레콤과 KT는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LG유플러스를 따라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의 중고폰 후보상제를 참고했을 뿐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중고폰 선보상제는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따라하게 된 것”이라며 “가장 먼저 중단한 것과 선보상제 가입자에 대한 요금제 제한을 해제한 것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KT는 “경쟁사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출시했을 때부터 위법성에 대해 정부에 설명하고 중단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유사한 제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중단을 촉구했었다”라고 항변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바꾸면 원래 내야하는 할부금을 내는 것이니 위약금이 아니다”라며 “중고폰 후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고폰 선보상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의견진술로 방통위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제도 중단 및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과징금은 깎아줬다.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 과징금을 경감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 등 총 34억200만원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중고폰 선보상제는 시장에서 과열이나 과당경쟁 등 혼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기존 심결 사안과 다르다”라며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보면 위법성이 해결된 뒤 선보상제와 후보상제 모두 운영되면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잔존가치를 정확히 산출해 보상을 하고 요금제 강요를 하지 않고 고지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운영한다면 선보상제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방통위가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사가 아직 운영 중인 중고폰 후보상제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문제제기로 방통위 차원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제재에서 잔존가치가 의제로 떠오른 만큼 일정 기간 할부금 면제와 잔존가치의 상관성을 증명치 못하면 중고폰 후보상제 역시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최 위원장은 “후보상제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잔여할부금을 납부하면 되지 위약금은 발생치 않는다”라며 “하지만 잔여할부금을 면제받았을 때 당시 중고폰 시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후보상제도 추후 따져볼 뜻을 시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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