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원장에 윤종록 전 미래부 2차관
이번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등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신임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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