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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심위 청소년보호 팀장 "레진코믹스 차단한 이유는…"

심재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기 웹툰 포털 서비스 레진코믹스를 음란물 사이트로 규정,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글로벌K스타트업’이라며 지원해온 서비스에 방심위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왜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25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정혜정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레진코믹스가 차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민원이 들어왔다. 청소년도 볼 수 있는 음란한 정보를 유포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하게 됐다. 들어가 보니까 좋은 웹툰도 있었지만 일본의 음란한 만화들이 상당히 많았다.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성기가 등장하는 만화들이 많았다. 일본의 음란만화를 그대로 한글화 시킨 것들이며, 최소한의 삽화 조치도 없었다.“

Q. 성인 웹툰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인데, 전체 서비스가 차단된 이유는?

“음란 만화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 상당히 많은 이런 음란만화가 있었다. 한 건 한 건 차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Q. 성인 웹툰은 성인인증 이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

“본인인증과 성인인증은 다르다. 성인인증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레진코믹스가 하는 것은 본인인증일지는 몰라도 성인인증은 아니다. 미성년자도 본인인증을 하면 성인만화를 볼 수 있도로 돼 있다.”

이 부분은 방심위와 레진코믹스의 주장이 다르다. 방심위의 이같은 주장에 레진코믹스 측은 미성년자는 볼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Q. 그럼 성인인증 문제만 해결되면 서비스는 정상화 될 수 있나.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만 성인인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성인만화를 내 가족이 보는 것은 반대한다.”

Q. 사업자에게 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일방적인 차단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선 레진코믹스의 서버는 해외에 있다. 기술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던데 저희의 심사 기준에 기술에 대한 것은 없다. 또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법에 돼 있지만, 음란물이나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이 의무 아니다.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레진코믹스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이유는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어디인지 사용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방심위의 이같은 태도는 클라우드 업계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Q. 이 회사가 미래부에서 성공 사례로 꼽아 지원하는 벤처기업인 것은 알고 있나.

“정부가 진흥하는 회사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표창하고 진흥사업을 받는 곳이라면. 사업자 책임의식 갖고 했어야 한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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