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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징계 수위↑…KT·LGU+도 ‘화들짝’

윤상호

- 업계,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에 긴장…통신경쟁, 전환점 될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첫 단독 제재를 지난 26일 SK텔레콤에 내렸다.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과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영업전산 프로그램 및 조사 협력 과정 개선까지 포함했다. 예상보다 높은 제재 수위에 SK텔레콤도 놀랐지만 KT와 LG유플러스도 놀랐다. 향후 통신 시장 경쟁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신 3사의 공통된 목소리다.

27일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방통위의 SK텔레콤 처벌 수위에 대해 “영업정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7일은 적절한 것 같다”라며 “하지만 과징금이 너무 많아 놀랐다”라고 입을 모았다. 양사의 태도는 SK텔레콤의 발목잡기가 향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불법 지원금 지급이 SK텔레콤 때문으로 보고 SK텔레콤만 1월 한 달 지원금 살포 현황을 점검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반응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노림수는 성공했다. 지난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제재 방안을 결정하며 시범 케이스 성격을 강조했다. 영업정지 시기를 유동적으로 가져간 것도 그래서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 정해 SK텔레콤이 약속을 지키고 위법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아이폰 대란으로 방통위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한 이유”라며 “이번 결정이 단말기유통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방통위가 제재하는 악순환을 끊는 고리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박노익 국장은 “이번 징계는 단말기유통법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예전 같이 시장 과열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통상 과정에 따라 요구한 시정이 2시간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하게 단계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K텔레콤은 의견진술 때 강조한 것이 있어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무서운 것은 방통위와 SK텔레콤의 눈초리다.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은 “이번 규제가 향후 단말기유통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쟁사도 비슷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 특정 시기만 두고 SK텔레콤만 제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처벌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다소 과한 결정이 내려졌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선 경쟁사도 타격을 입어야 한다. 방통위 역시 이번 사례를 이후 처벌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

한편 불법 지원금 살포를 통한 점유율 경쟁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4일 동안 과열을 이유로 한 달 간 영업실태를 들여다봤다. 과징금이 올라간 것도 4일 매출액이 아니라 30일 매출액을 기준점으로 삼아서다. 나홀로 영업정지에 과징금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향후 보조금 경쟁은 새로운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초단타로 치고 빠지는 마케팅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회사나 대형 대리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긍정과 부정 양쪽의 변화 모두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당장 삼성전자 '갤럭시S6' 및 '갤럭시S6엣지' 경쟁이 시험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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