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Q&A]“클라우드 발전법, 이것이 궁금해요!”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다. 최근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안)도 발표됐지만, 관련 업계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다.

최근 개최된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안) 공청회에서도 법률 시행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과 대한 부분이 많았다.

주문쏟아진 클라우드발전법 공청회,“아직 모호한 부분 많다”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주요 질문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Q1.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어떻게 되나?

A. 관련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법안 <제20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부분이다. 현재 공공, 의료, 금융기관 등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산설비를 보유해야 하지만, 법안 마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근거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경우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수는 약 1만2375개 이상이다. 미래부는 법 시행 전까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클라우드 이용 조건과 기준, 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유출 등 보안위협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 사업 발주와 관련해선 조달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미래부 측은 “관계부처, 기관 등과 현재 협의 중인 단계”라며“8월 경 클라우드 보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그때쯤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의 정보화 담당관에게 클라우드 발전법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 홍보, 교육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Q2.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내부에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및 프라이빗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은 공공 시스템통합(SI) 성격의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가?

A. 현재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즉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계 포함)은 80억원 이하, 8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규모의 공공 IT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대-중-소 상생발전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제도화된 것이다. SI 성격의 클라우드 사업 역시 이러한 입법체계에 맞춰 운영될 것이다. 즉, 기존 SW산업진흥법의 운영취지도 살리고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방식도 반영한 공공사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현재 SW 진흥법 역시 국방, 치안, 외교 등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핵심 시스템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대기업 참여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SI 성격의 클라우드 구축 사업 역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세부 내용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다시 발표할 것이다.

Q3. 외국계 기업도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업 참여 가능한가?

A. 외국계 기업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의 취지가 국내 클라우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춘 사업이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 언급된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일정 매출 이상의 업체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백지영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