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조성진 사장, 세탁기 사건 공판 참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 재물손괴 공판에서 조 사장측 변호인은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세탁기 문을 닫는 장면과 소리, 문의 구조 등이 담긴 영상을 통해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측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힘으로 세탁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세탁기의 문은 ‘이중 힌지’ 구조에서 발생한 유격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사가 화해해서 쌍방 고소를 취하했다. 이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화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안타깝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 이어 오는 21일에 열릴 2차 공판에서 공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의 상태를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금융당국 제동에 빗썸, KB국민은행과 신규 제휴 무산… NH농협은행과 6개월 더 연장
2024-09-20 15:28:10공학한림원, 韓 제조업 가치 창출 위한 포럼 23일 개최
2024-09-20 15:17:19광주은행, 신입행원 40여 명 공개 채용…"80% 지역 선발 예정"
2024-09-20 14:52:15“現 미디어 산업 특성 반영한 새로운 방발기금 제도 논의 필요”
2024-09-20 14:15:21이자내기도 힘든 '한계기업' 대출… 기업은행이 56조원으로 가장 많아, 우리은행은 대출비중 43% 차지
2024-09-20 14:12:36